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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20:41

수정 2024.01.31 20:41

번호판 도난 등 확인돼 폐지 필요성 제기
국토교통부가 지난 1962년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한 후면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2일 경기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국토교통부가 지난 1962년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한 후면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2일 경기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월31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추진해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로 이어졌다.

이번 개선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가 절약되고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법사위는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500만원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약사·한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을 받고 공단에 통보하면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하도록 하는 취지다.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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