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소변 먹으라 강요' 가스라이팅女..피해자 측 "천천히 괴롭힐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08:05

수정 2024.02.01 08:05

친구 부부에게 7년간 폭력·금품갈취
30대 남성 가족 민사소송도 착수
피해자 가족이 올린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피해자 가족이 올린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7년간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한 30대 남성의 가족이 민사 소송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 A씨(34)의 친형이라고 밝힌 글쓴이 B씨는 이날 '악마 부부에 의해 7년간 노예 생활을 한 친동생 사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길고 긴 재판 끝에 드디어 지난주 최종 선고가 났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재판 과정을 떠올리며 "가해자들에게선 일말의 죄책감과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피해자 가족이 돈을 뜯기 위해 꾸민 일이며 자신들에게 기자들이 찾아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선고가 내려지고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님 질문에 '한마디 말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법질서냐'며 따졌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 안에서 미친사람처럼 울었다"라며 "재판부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심리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조계에서도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감을 느꼈다"라고 했다.

B씨는 "언론 기사 댓글들을 보니 되려 피해자를 욕하는 1%도 있었다. 경찰 조사 당시 담당 형사가 제 동생에게 '당신 변태냐'며 '왜 남자가 그걸 당하고만 있냐'고 다그치던 모습이 생각나 괴로웠다"라고도 털어놨다.

B씨는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로 민사소송에 착수했다. 제 동생이 그들에게 빼앗긴 돈 최소 8700만원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예정"이라며 "둘 다 구속되어 당장 받지 못해도 괜찮다. 끝까지 오랜 시간 천천히 괴롭혀주려고 한다"라고 남겼다.

B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 속 A4 용지에는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화장대 먼지 털기' '창틀, 냉장고 위, 인덕션, 건조기 닦고 싱크대 정리하기', '빨래 돌리고 널기', '옷장 정리하기' 등 집안일 목록이 적혀있다.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라고 강요 당한 듯 같은 내용이 수차례 기록돼 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35·여)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 D(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C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A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주먹이나 허벅지로 A씨를 자주 때렸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점화기기인 '촛불 라이터'를 불에 뜨겁게 달군 뒤 A씨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했다. A씨는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가 C씨한테서 폭행당한 뒤 30∼4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한 날도 있었다.

조사 결과 C씨는 2013년 6월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냐"라며 화를 냈고, 이후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라며 협박해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C씨와 결혼한 남편 D씨도 아내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A씨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뜯은 사실도 확인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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