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4일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상계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새총으로 돌멩이를 쏴 친구와 서 있던 고등학생 B군을 다치게 하고, 근처 식당의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에서 새총을 구입해 맞은편 건물에서 자신이 일하던 식당 유리창을 겨눴는데, 벽에 빗맞은 돌이 거리에 있던 B군에게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코뼈 골절과 근 파열 진단이 나와 수술을 받았고, 불안 장애를 호소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맞은 것을 모르고 다시 새총으로 돌멩이를 쏴 식당 유리창을 끝내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후 얼굴을 가리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불 꺼진 비상계단을 사용하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며칠 동안 추적한 끝에 A씨가 맞은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를 검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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