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보자 A씨가 보내온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10억 투자하자 3년 넘게 이자 '따박따박'
A씨는 여성 B씨와 15년 전, 함께 수영을 배우다 친해졌다. 식사부터 여행까지 정기적으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두터워졌다고 한다.
A씨는 B씨를 '부산 해운대 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라고 설명했다.
친분을 이어가던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모펀드 가입을 제안했다. B씨는 A씨에 "어머니가 한 금융투자사에 투자금이 많은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서만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상품은 원금과 이자 114%가 보장되고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하면 전액 반환도 되는 등 조건도 나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10억을 투자했고 실제로 3년 넘게 이자가 들어왔다.
A씨가 B씨를 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B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 때문이었다. B씨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3억6000만원에 팔린 바 있는 가방을 들고 다녔던 것이다. 또 B씨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한 백화점의 최상위 고객 등급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집 팔아 57억 더 투자했더니 잠적... 알고보니 사기꾼
B씨는 또 다른 투자도 권유했다. 지난 2020년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B씨는 '집을 팔아서 투자하라'고 권유했고 A씨는 적금까지 깨 총 57억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지난해 집값이 내린 뒤 '집을 사야겠다'고 말하자 B씨는 당황하며 돈을 추석이 지나면 주겠다고 미루더니 아예 잠적해버렸다고 한다.
알고 보니 B씨의 어머니는 평범한 자영업자였으며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금융회사 계좌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검사에게 들으니 백화점에 쓴 돈만 70억 가까이였고, 사기꾼인 게 드러나자 해당 백화점도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사기적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받았다. A씨는 "피해자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B씨의 가족은 아직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자녀 등록금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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