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특수교사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09:22

수정 2024.02.01 09:22

웹툰작가 주호민씨.(SNS 갈무리). 뉴스1 제공
웹툰작가 주호민씨.(SNS 갈무리).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해 학생의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려운 점,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씨 측의 증거능력 부정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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