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과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0:22

수정 2024.02.01 10:22

관세청,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홈페이지에 공개
올해 신설된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개념도
올해 신설된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개념도
[파이낸셜뉴스] 지난해까지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할 때 부과하던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가 올해부터 폐지됐다. 오는 7월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관세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일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우선 오는 7월부터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시행된다. 납세자(기업)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높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항내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환적물품 유치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도 올해들어 폐지됐다.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되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해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액(미납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세액(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가산세의 감면율을 경과기간에 따라 상향조정한다.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한다.

오는 3월부터는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송수단 등의 손실까지 확대한다
여행자 휴대품 중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 한도는 지난달부터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편해 국민이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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