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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성범죄' 가수 힘찬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4:34

수정 2024.02.01 14:34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받던 중 재범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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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재판 도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또한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힘찬은 앞서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힘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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