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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녹취파일 증거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2:54

수정 2024.02.01 12:54

쟁점 됐던 '몰래녹음 파일' 증거 인정
법원 "CCTV 설치되지 않은 곳, 녹음행위는 정당"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 확보한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 및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서학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곽 판사는 "이 같은 발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고,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8월 입장 표명 이후 약 반년간 침묵을 지켜오던 주씨도 직접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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