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사박물관, ‘조선후기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 발간
한성부 부동산 거래 이력 등 고스란히 담겨
노비·여성 등이 부동산 소유하고 거래
한성부 부동산 거래 이력 등 고스란히 담겨
노비·여성 등이 부동산 소유하고 거래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집·땅값을 알 수 있는 소장유물자료집14 ‘조선후기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1’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집에는 조선후기 서울의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와 가옥 매매문서 304점이 있다. 각 고문서의 도판과 원문을 싣고, 전문가 해설을 추가해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소장유물자료집에는 장기간 토지가 거래된 문서가 다수 발견됐다. 동대문 밖 농지를 거래한 문서는 36점의 문서가 연결돼 길이만 12m에 이른다. 1609년부터 1765년까지 150년 동안 토지를 거래한 이력과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했던 종로의 기와집을 180년 동안 거래한 이력이 남아있다. 효령대군은 태종 이방원의 차남이자 세종대왕의 형이다. 이 집은 1724년 은화 300냥(동전 600냥)에 거래됐고, 19세기 중반까지 서서히 상승하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동전 2만8000냥으로 폭등했다.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복원을 위해 당백전을 대거 발행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다. 쌀값을 포함한 물가가 불안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동전 2만8000냥을 현재 가치로 정확히 환산하기 힘들다. 다만 한성부 집값 상승과 조선 말기의 인플레이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노비가 자신의 집을 매도한 사례도 있다. 신분을 사비(私婢, 개인 소유의 여종)로 기록한 효생이라는 인물은 지금의 종로 공평동 부근에 5칸 규모 기와 한채와 3칸 규모 초가 한채를 소유했다가 1635년에 두채를 은화 총 150냥에 매도했다. 쌀값을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총 3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노비가 경제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료집을 살펴보면 노비 외에도 여성, 군인, 중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부동산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 이전을 분명히 했다. 또 한성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증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공증문서를 발급했다.
부동산 매매과정은 문서로 작성해 소유주가 보관했다가 매도할 때 새로운 계약서에 이어붙여 매수인에게 양도했다. 이 문서들은 매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이자 당시 사람들의 경제활동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자료가 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올해 안에 한성부 서부·남부·북부 소재 토지·가옥 매매문서 200여점을 수록한 소장유물자료집 2편을 발간할 예정이다. 소장유물자료집은 서울역사박물관 내 기념품점과 서울특별시청 지하에 있는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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