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또한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되면서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힘찬이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힘찬에 대한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단계로 확인됐고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달 전인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했으며, 같은 해 5월 성폭행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는 힘찬이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고,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던 힘찬은 지난해 12월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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