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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앱 청구시 1~2개월내 돌려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6:09

수정 2024.02.01 16:09

군인 배우자·미성년자녀 군병원 진료비 면제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0월 18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표정호 병장을 만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0월 18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표정호 병장을 만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1일부터 병사들이 민간병원에 낸 진료비를 국방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포털 앱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나라사랑포털 앱으로 국방부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면 1∼2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급 현황도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현역과 상근예비역, 군 간부후보생 등이다. 환급받는 금액은 보험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다.

군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모두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받는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군인의 둘째 자녀부터만 군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배우자와 모든 자녀로 확대한 것이다.

국방부는 "장병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사가 민간병원 이용 뒤 자비로 진료비를 결제하면서 군인이라고 밝히면 민간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국방부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진료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환급에 5∼6개월이 걸렸다.
이같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려면 국군재정관리단에 따로 물어봐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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