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국 국무원은 M&A 관련 업체의 총 매출액(전세계 대상)이 100억위안(약 1조8543억원)을 넘으면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했던 것을 120억위안(약 2조2240억원)으로 높였다. 또 개별 M&A 당사자의 신고 기준을 중국 내 매출 4억위안(741억원)이상에서 8억위안(약 148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관련 조항은 2008년 반독점법 발표 이후 약 16년 만에 개정됐다. 중국 내 M&A 추진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부실 기업 정리 등 산업 구조 조정과 함께 경기 활성화를 겨냥했다. 한국 등 해외 기업들도 중국 기업에 대한 M&A 기회가 많아질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원은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이 같이 조치를 시행했다. 경영자집중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결합을 의미한다.
이와 별개로 합병에 참여한 기업들의 중국 내 연간 총매출이 40억위안을 초과하고 각사의 중국 내 매출이 8억위안 이상인 경우도 합병 신고를 하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8년 시행된 반독점법에 따라 M&A를 통해 전체 매출 규모가 100억위안을 넘거나 합병에 참여한 각 기업의 연간 총매출이 20억위안을 넘고, 이와 함께 참여 기업 각사의 중국 내 매출이 약 4억위안 이상인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전 세계 매출 총액 및 중국 내 매출 기준이 기존 대비 대폭 상향된 점이 특징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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