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도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 조항이 담겨 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을 마련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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