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 안 내고 착석해
운전자 때리고 출동 경찰도 폭행
운전자 때리고 출동 경찰도 폭행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60대 남성 운전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면서 버스 요금을 내라는 요청을 받자 운전자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리고 어깨부위를 수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 출동했으나 A씨는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다가온 B경위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기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C 경사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C 경사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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