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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아냐"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7:18

수정 2024.02.01 17:18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 연합뉴스 제공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파출소에서 난동까지 부린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실랑이를 벌이다 파출소에 인계된 후 경찰관 2명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박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구청장이 일반 시민과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과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 사적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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