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임금 청구 손배소…‘청구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7:24

수정 2024.02.01 17:24

어디서 일했는지 입증 안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1./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1./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 한 임금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 기각’당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강제노역 피해자 김씨와 유족 4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 등은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에 노동을 제대로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3년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들 중 1명의 임금청구권만 인정한다고 판결하며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명했다.

쟁점은 ‘강제노역 자체는 인정하나 어디서 근무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지’였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데 증거가 일본 쪽에 편중돼 있어 관련 문서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해도 일본 측이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피고 측에 피해자들 근무자료 등을 제출해라고 요구했으나 피고 측은 결국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판결 직후 패소 이유를 밝히며 “피해자들이 강제노역을 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으나 여러 기업 중 어느 기업에서 노역을 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증책임이라는 소송 기술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해 손해는 있으나 책임지는 기업이 없는 이상한 결과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제노역의 반인권적 문제는 우선 전범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법리에 앞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요구된다”면서 “정치적인 문제에 앞서 노동착취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일본기업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제노역 피해자 측은 추후 상고 여부나 소송진행은 협의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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