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류 줄이고 속도는 더하고… 정부부처 행정개선 봇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8:15

수정 2024.02.01 18:15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절차 간소화
관세청 수출입물품 검사비용 폐지
특허청은 분쟁조정 속도에 집중
합리적인 제도 손질로 편익 더해
정부 부처들이 기업과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 개선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편의를 위한 행정 개선에 나서면서 각 부처들의 동참도 가속화되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갑진년 새해 들어 청 단위 정부기관인 조달청, 특허청, 관세청 등의 행정 개선안이 쏟아지고 있다.

조달청은 제조물품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찰참가자격 제조등록 때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자체기준표 등(공장, 인력, 설비, 공정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또 대상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점검 때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생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타사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전과정 하청생산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위반으로 규정했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막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이 변화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따라서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공정의 자율성이 보장돼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력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해까지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할 때 부과하던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올해부터 폐지했다. 오는 7월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관세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높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항 내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환적물품 유치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도 올해들어 폐지됐다.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되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해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액(미납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세액(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가산세의 감면율을 경과기간에 따라 상향조정한다.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한다.

오는 3월부터는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송수단 등의 손실까지 확대한다 여행자 휴대품 중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 한도는 지난달부터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편해 국민이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산 관련 대표 분쟁조정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된다.


특허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토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분야 28명, 상표·디자인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분야 27명을 포함,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총 80명의 기술·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건도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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