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20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까지 줄어든다… 다음달 27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8:27

수정 2024.02.01 18:27

국토부, 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초과이익 기준 8천만원으로 상향
2억 발생시 최대 4200만원 감면
다음달 27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준을 웃돌아 부담금이 부과돼도 1가구1주택자는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일은 3월 27일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구간별로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 10%, 1억3000만~1억8000만원 20%, 1억8000만~2억3000만원 30%, 2억3000만~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 시 50%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은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보유기간 6년 이상~10년 미만은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를 감면한다.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해준다.

예컨대 거주기간 20년 넘은 1가구1주택자가 재건축초과이익 2억원 발생 시 (1억8000만~2억3000만원 30%) 6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장기 거주로 70%(4200만원)를 감면받아 1800만원으로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가구원으로 판단하지 않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가구원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한 가구로 보기로 한 것이다. 또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주택과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뺀 나머지 지역이 혜택을 받는다.

상속·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일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한 주택으로 부담금 부과 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담금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유예(담보 제공시)를 신청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비용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재건축사업 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할 경우 공공기여분 토지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때 비용으로 인정한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 장기 감면과 납부유예가 시행되면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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