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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처법, 유예 재추진 촉구"...'민주당' 거부로 국회서 최종 무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8:43

수정 2024.02.01 18:43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 적용
여당 협상안 제시로 한때 본회의 통과 기대감
민주당, 의총서 수용거부로 당론 정해
경총 "영세 사업주 구속 시, 무너지게 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영계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추가 유예안 처리가 최종 무산된 데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유예안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끝내 무산돼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내용의 협상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피어났으나, 최종적으로 수용 거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유예안 처리가 무산됐다.

경총은 "법안처리가 최종 무산됨에 따라, 83만개가 넘는 중소·영세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면서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가 중처법 적용유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의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령정비와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롭게 중처법 적용을 받게 된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의 대표가 구속되면 그 업체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처법은 지난 2021년 제정돼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어 2년의 유예를 거쳐,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해, 2년 더 유예해주자는 게 정부와 여당, 경영계의 입장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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