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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묻은 배냇저고리 버렸다"..산부인과서 벌어진 '끔찍한 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2 05:10

수정 2024.02.02 05:10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했지만, 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저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증거위조 등 혐의로 부산 한 산부인과 행정부장 A(56)씨와 수간호사 B(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받는 있는 간호조무사 C(49)씨를 비롯한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21년 2월 7일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잠을 자지 않고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에서 신생아의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C씨의 폭력으로 신생아는 21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나 병원 관계자들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아동학대가 아니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가 상처가 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시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 병원을 두 차례 압수 수색한 결과 A, B씨의 지휘에 따라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대표 병원장의 지시로 재판을 지켜보고, 증인 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는 등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 병원장도 경찰에 상처가 면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허위 소견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 위조에 가담했다.


검찰은 C씨의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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