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제주도청 공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한 도로에서 차로를 넘나드는 SUV 차량을 발견한 뒤차 운전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SUV 차량에 다가가 음주 측정을 시도하던 순간 A씨가 도주했다.
뒤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매달렸지만 얼마 못 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다른 경찰관은 도주 차량을 뒤쫓기 위해 다급히 경찰차에 올라탔다.
이에 신고자는 곧바로 추격을 시작했고 도심 골목길 2km 가량을 뒤쫓은 끝에 멈춰 선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위치를 알렸다.
A씨는 차량 안에 누워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체포 당시 발뺌하다가 음주 측정 뒤에야 자신이 제주도청 공무원임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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