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중남미

앞사람 대머리라서 눈부셔…美 콘서트장서 주먹 휘두른 남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2 07:50

수정 2024.02.02 07:50

앤드류 리들리(57) / 사진= 버밍엄라이브
앤드류 리들리(57) / 사진= 버밍엄라이브

[파이낸셜뉴스] 앞사람 머리에 반사된 조명 불빛 때문에 공연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며 폭력을 행사한 미국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31일(현지 시간) 더 미러, 버밍엄라이브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버밍엄크라운 법원은 2019년 4월 한 공연장에서 앞에 있던 남성을 폭행한 앤드류 리들리(57)에게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당시 리들리는 캐나다 록 밴드 몬스터 트럭(Monster Truck)의 무대를 보기 위해 아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

공연을 관람하던 중 그는 앞에 있던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남성 머리에 반사된 조명 불빛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다는 갈등의 이유였다.


사건을 수사한 필립 버드웰 검사는 “공연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다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머리 위에 비춰진 조명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말다툼을 벌이던 리들리는 결국 남성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남성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했다.

피해자는 구타를 당한 뒤 의식을 잃은 채 자리에 쓰러져 있었다. 이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주 동안 항경련제를 복용하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남성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들리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리들리의 변호인은 “당시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먼저 싸움을 건 것 또한 아니었지만, 과도하게 반응했다”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함께 리들리에게 무보수 근로 150시간과 보상금 150파운드(한화 약 25만원) 지불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일시적인 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