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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현타온다…하루아침에 전과자" 주호민 판결, 교사 현실 반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2 09:16

수정 2024.02.02 09:16

사진=블라인드 캡처
사진=블라인드 캡처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현직 교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교육청이나 공무원 소속의 현직 교사들의 다양한 반응이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했다.

특수교사라는 공무원 A씨는 "진짜 현타온다. 애가 화장실 벽에 똥칠한 거 뒤처리하고 애들한테 밀려서 허리 물리치료 4개월 받은 적도 있다.
다리 등을 하도 물려 흉터도 많이 남았다"며 "'밉다'라는 말 때문에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되어버리네"고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B씨는 "더욱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어차피 1년 보고 말 애들인데 듣기 싫은 말 안 하고 안전하게 지내야겠다. 평생 끼고 살 부모들이나 오래 괴로우시라"고 말했다.

같은 소속인 C씨는 "주호민 씨는 돈 많아서 외국 나가 살 수도 있고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도 갈 수 있겠지만 결국 피해는 다른 특수학생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1일 오후 트위치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트위치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1일 오후 트위치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트위치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그런가 하면 D씨는 "앞으로 다른 학생 때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도 녹음기 무서우니 '하지마' 말만 하고 그 이상의 교육은 하지 말아야겠다"며 "피해 학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아야 하니"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교원단체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웹툰작가 주호민 씨는 특수교사 고소 논란 발생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에 복귀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교사가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면서도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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