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 수감 중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30대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로 수용자 A씨(35)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 헤어진 피해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고로 처벌받은 것이니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4차례 보냈다.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차례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요구대로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B씨에게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를 괴롭힌 행위는 민사소송절차 등을 악용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범죄가 명백하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중단을 경고하는 잠정조치를 청구·명령받는 한편 교도소 측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물을 사전 검열하도록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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