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분쟁 해결' 현장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2 10:31

수정 2024.02.02 10:31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 6곳 선정해 추진
경기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분쟁 해결' 현장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 자문과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원인 분석 등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6곳에서 이뤄진다.

현장 자문 대상은 시군 추천으로 2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교육 연계 자문은 정비사업·리모델링 분쟁·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질의·답변형식의 자문으로 남부·북부 각 2회씩 5~6월 중 총 4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을 했지만, 올해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해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맞춤형 현장 자문 7회, 점검 사례 교육 및 자문 4회로 총 11회 실시했다.

지난해 맞춤형 현장 자문 사례로 A조합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조합 임원이 재선출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자문단이 건축심의, 공사비 검증 절차, 현금청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B조합은 임원 전원 해임총회 후 새로운 임원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는데,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계획, 서면결의 시 본인확인 방법 등 조합 운영에 대해 조언했다.

지난해 점검 사례 교육 연계 자문에서는 정비사업 조합 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를 통해 조합에서 간과할 수 있는 정보공개·변경계약·총회의결 대상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 조합 운영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 단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현장 자문을 제공해 주민들 호응도 좋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직접 찾아가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