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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RL이 뭐예요?"...상장협, 코스피 상장사 실무 돕는다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2 10:45

수정 2024.02.02 10:45

2023년도 XBRL 재무공시 사전점검에 필요한 작성원칙 등 핵심내용 담아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파이낸셜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2023년도 사업보고서 XBRL 재무공시 핵심 점검사항’을 발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에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31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금융업 상장회사는 지난해 3·4분기 보고서부터 재무제표 본문의 XBRL 공시가 의무화됐다. 또 비금융업 상장회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재무제표 주석의 XBRL 공시가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발간자료는 XBRL 공시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XBRL 재무제표 작성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특히 상장회사가 2023년도 사업보고서 XBRL 재무공시 전 점검할 수 있도록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원칙 △금융감독원 지도 및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등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했고 전문가에게 집필을 의뢰해 자료의 전문성을 높였다. XBRL 주석 작성 방식인 디테일 태깅(Detailed Tagging)과 블록 태깅(Block Tagging)의 대표적인 실습사례도 추가해 실무의 이해를 도왔다.


상장협은 지난해 XBRL 제도 확대에 발맞춰 상장회사의 실무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 특히 실무교육을 강화했는데 총 12회에 걸쳐 220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 교육과 현장코칭 교육을 실시했다.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은 “지난해와 같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 및 XBRL 전문가 등과 소통, 협력을 강화해 회원사가 확대 시행되는 XBRL 재무공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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