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설에 최장 30일 감치, 체납액은 유지
[파이낸셜뉴스] 고액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수감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한 한의사가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한의사 A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시행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초 사례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 3차례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 합계 2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수용시설에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는 제도다. 감치되더라도 체납액은 사라지지 않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해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거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은 총 29억3700만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감치 재판을 청구해 30일의 감치 결정을 받아냈다.
선고 8일 후인 2월 22일 A씨가 도주하며 감치를 집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11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자신이 은신하던 오피스텔에서 검경과 국세청에 합동 작전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 및 국세청과 상호 협력해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치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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