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A씨의 처분을 기소유예에서 '죄가 안됨'으로 변경했다.
'죄가 안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것이다.
A씨는 고려대 4학년에 재학하던 1980년 5월 시위와 집회에 5차례 참가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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