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檢,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4명 기소유예 "저주 목적 아냐"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2 19:12

수정 2024.02.02 19: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SNS에 올린 부모 산소 파훼 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SNS에 올린 부모 산소 파훼 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파이낸셜뉴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80대) 등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인의 성격·연령·환경·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표의 부모 산소 주변을 훼손한 뒤 한자로 '생명기(生命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이 묻은 돌에 적힌 글은 이 대표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봉분 일부를 훼손했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