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중국 광동성에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취득한 한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 사기 행각을 벌여 183명으로부터 17억5000만원을 갈취한 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우희)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범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350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83명으로부터 17억5143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융기관 전문상담사 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능력평가 비용 등을 입금해야 대출이 된다"고 꼬드겨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탈퇴하겠다고 말하는 조직원이 있으면 각목으로 폭행했고, 그래도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를 피해 중국에 계속 거주하다가 뒤늦게 송환돼 체포됐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대출상담을 하는 이른바 '원장생성' 역할을 하다가 그 후 팀장으로서 활동하고 조직원을 영입하기도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가담 정도와 역할이 중하고, 범행기간 역시 길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 역시 거액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포된 이래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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