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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바로 취소했는데 포인트 환급"…설 명절 피해주의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4 12:20

수정 2024.02.04 12:58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인천-마닐라 편도 항공권 5매를 54만9128원에 구매한 후 일정 기입이 잘못돼 결제 직후 예약 취소했다. 항공사는 자사 포인트로 환급 받을 경우 즉시 지급하나 현금으로의 환급은 90일 이상 지연된다고 했다.
#. B씨는 지인에게 찐 대게를 보내기 위해 2회에 걸쳐 택배사에 배송을 의뢰했으나 외부 박스가 파손돼 내용물이 오염됐다.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내부 아이스팩이 터진 것이라며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이다.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했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과 같은 계약불이행 이후 배상 거부 등이 많았다.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사증)·세관신고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뒤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또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이름,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처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여행사의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즉시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상품권은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90% 환급 또는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상품권은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등)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명절 전후로 판매자가 변질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따른 배상을 거부해 분쟁에 휩싸인 경우가 잦았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시 필요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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