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한해 동안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등 위법 행위를 한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단속 건수 대비 10% 증가한 규모다.
전체 위반 사항(3만8090건) 중 자동차 2만812건, 이륜차 3858건이다.
불법개조는 자동차 4411건, 이륜차 1800건이고, 등록번호판 위반은 자동차 1442건, 이륜차 767건이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불법개조의 경우 원상복구, 임시 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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