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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 복무 추납 신청 4년간 급증…뭐길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09:44

수정 2024.02.05 09:44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이 최근 4년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추납 증가세는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 등이다. 4년간 총 9746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추납 제도가 도입된 1994년 4월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340명에 불과했는데, 최근 4년간 29배나 급증한 것이다.

실제로 군 복무 추납 시행 첫해인 1999년 신청자는 1명이었고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는 1명도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저조했다.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셈이다.

그간 군 복무 추납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탓도 있다.

하지만 군 복무 추납제도가 서서히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하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이다.

이 직장인은 군 복무 추납으로,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680원에서 월 34만6920원으로 증가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것이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단기 복무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된 탓에 그 이전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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