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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새마을금고 상시 모니터링"...'관리감독 부실' 고리 끊을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10:30

수정 2024.02.05 14:01

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MOU
제도개선-정보공유-검사·사후 조치까지 협력 강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날부터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기준이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하도록 상향 조정된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기·주시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해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검사 후 조치를 할 때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금융회사 중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가 감독 기관으로 있어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 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된 데 이어서다.

우선 제도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원회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일관성과 새마을금고 특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보 공유 측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모니터링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원회에게 제공받는다.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도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은 2월 중 체결하게 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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