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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할머니 그만 때리세요"..6살 손녀 앞에서 전처 지인 폭행 50대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10:42

수정 2024.02.05 10:4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 배우자의 외도를 도왔다고 오해해 전 배우자의 지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성은 이를 말리던 6살 여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4시5분께 인천 중구 소재의 자택 주차장 인근에서 전 배우자의 지인인 B씨(52·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전 배우자인 C씨(53·여)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C씨의 외도를 도왔다고 생각해 전화를 걸어 따지기 시작했다.


B씨가 이를 부정하자 A씨는 자택에 올 것을 요구했고, B씨가 주차장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자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뒤 폭행했다.
A씨는 옆에서 제지하던 C씨도 손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

이를 목격한 손녀 D양(6)은 A씨를 향해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만 때리세요"라며 말리자 A씨는 D양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구체적 행위 내용, 피해의 심각성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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