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업자금 필요" 180번 걸쳐 총 6억 빌린 30대 집행유예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15:41

수정 2024.02.05 15:41

불법 코인 투자에 자금 투입
"신뢰 바탕 기망했지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
[그래픽] /사진=뉴시스
[그래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가로챈 수억원을 불법 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 6개월 간 피해자로부터 총 5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한 상점에서 6년 간 근무한 A씨는 "퇴사 후 인터넷 사업을 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사장 B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4개월 후 변제하겠다며 B씨로부터 450만원을 송금받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에도 18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인터넷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였고 이후에는 "변제할 돈이 코인에 묶여 있어 수수료를 선입금해야 한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A씨는 "대금을 받기 위해 로비해야 한다", "지방에 내려가 돈을 받아야 하니 경비를 빌려달라"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B씨로부터 돈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인터넷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B씨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불법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뒤 코인 투자 등으로 돈을 탕진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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