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용, 부당합병도 분식회계도 모두 '무죄'…法 "범죄 증명 없다"[종합2]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16:33

수정 2024.02.05 16:36

이재용 측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적법성 확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1심 법원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등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합병으로 인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미전실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안들과 아울러 합병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전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 사업상 목적이 있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이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본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기업 차원에서 각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조정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이 문건은 막대한 상속세 납부와 순환출자 등 외부 규제 강화로 인한 지분율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라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뒤 이 회장은 '기소 3년 5개월 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한마디 해달라', '등기이사로 복귀할 계획이 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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