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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직접 재판 맡는다…장기미제 사건 담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6 11:33

수정 2024.02.06 11:43

법원행정처 '법원장 재판' 관련 예규 행정예고…재판지연 해소 차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 시행에 맞춰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 법원장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배석판사가 없는 단독재판부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하게 된다.

이는 '법원장 재판'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예규 신설 등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9일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함'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장기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이 의료감정절차가 필요한 교통·산재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감정절차의 현황과 실무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 재판 장기화를 해소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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