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작정 차에 올라 "대리 불렀냐"..여성만 노리고 무차별 폭행 [영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05:30

수정 2024.02.07 14:42

시동이 켜진 차량을 골라 운전석에 탑승한 뒤 차주를 폭행한 A씨가 강도상해죄 혐의로 구속됐다. 출처=서울경찰청 페이스북, YTN 뉴스라이더
시동이 켜진 차량을 골라 운전석에 탑승한 뒤 차주를 폭행한 A씨가 강도상해죄 혐의로 구속됐다. 출처=서울경찰청 페이스북, YTN 뉴스라이더


범행 당시 CCTV 영상. 출처=서울경찰청 페이스북, YTN 뉴스라이더
범행 당시 CCTV 영상. 출처=서울경찰청 페이스북, YTN 뉴스라이더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대리기사라고 속이고 여성을 안심시킨 뒤 폭행하고 차량 탈취를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같은 날 동일 수법을 사용해 10분 간격으로 두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지난해 12월28일 밤 11시께 서울 종로구에서 시동이 켜진 차량을 골라 운전석에 탑승한 뒤 차주를 폭행한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차량 시동을 켠 채 밖에서 통화를 하던 여성을 확인한 뒤, 비어 있는 차의 운전석에 탑승했다. 이를 발견한 여성이 다가가자 A씨는 “대리기사 부르신 줄 알았다”며 여성을 안심시켰다.
이후 전화하러 가는 여성의 뒤를 밟은 A씨는 갑자기 여성의 발을 걷어차고 무차별 폭행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10분 전 A씨는 인근에서 또 다른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밤 10시49분께 A씨는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앉아 개인 업무를 보고 있던 한 여성에게 폭력을 가했다. A씨는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탄 뒤 피해자에게 “가방과 차키를 내놓으라”며 폭행했다. 물건을 뺏은 A씨는 경기도 일대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서 내가 왜 그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일에도 경기도 과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를 훔쳐 달아난 10대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 등은 경기 과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 보름 사이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차량을 절도했다.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았고, 내부에 차 키가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일 오후 경기 안양에서 A군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차를 타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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