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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사기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6 17:29

수정 2024.02.06 17:29

"거래소 신뢰 훼손시키고도 반성 안해"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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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매출을 부풀려 투자자를 모집한 뒤 100억여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4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된 신씨에게 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인 거래소 운영자 및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해 가상자산거래소의 본질적인 정보 처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냈다"며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해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편취한 중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액 상당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허위로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해 회사가 발행한 코인 BSC(비트소닉 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코인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 해외 유명 거래소와 업무제휴를 맺거나 운용사를 확보하지 못하고도 검증된 운용사를 확보했다고 허위 공지한 혐의, 적자 누적으로 고객의 출금 요구에 응할 수 없음에도 예치 기간 만료 후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락업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도 있다. 이런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 101명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트소닉 기술부사장(CTO) 배모씨(44)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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