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6개 유료도로 민간사업자에 공공보조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하다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천마터널, 산성터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광안대로 등 유료(민자)도로 운영·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명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건, 주의 1건, 권고 2건, 통보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 주의 10건이다.
감사 결과 시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손실 보상)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부가세 145억원을 포함해 재정지원금 3375억원을 집행했다.
감사위는 집행된 부가세 145억원 중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납부한 부가세 60억원에 대해 시가 환수토록 조치했다.
감사위원회는 "시가 2024년부터 2049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1조3497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감사로 향후 집행할 예정이었던 부가세 117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12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터널·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백양터널 제외)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은 정전 때 작동하지 않고 있어 비상전원설비에 진입차단시설을 연결하는 등 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급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 감사는 사업시행자의 시설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도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등 공사비 100억원 이상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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