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행위 집중 단속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09:35

수정 2024.02.07 09:35

수입가격 저가신고 및 원산지 둔갑, 품종보호권 침해 등 위법행위 등
정부대전청사
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막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때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수집·파악해 조사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졸업 시즌과 신학기는 수입 화훼류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수입 화훼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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