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7개 건설사가 주한미군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에서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해 '공사 나눠먹기'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법무부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개사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7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이들은 먼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에서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그 낙찰 순번을 제비뽑기로 정했다. 그리고 순번이 한 번씩 도는 것을 1라운드로 부르며, 총 4개 라운드 28개 공사에 대한 순번을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며 ‘들러리’를 서줬다.
이런 행위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앞서 이들 7개사는 이번 담합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달러(약 41억원)를 지급했다. 담합 행위는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예방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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