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찰관 추락'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최자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09:57

수정 2024.02.07 09:57

앞선 공판서 신종 마약 혐의는 부인
검찰은 징역 7년·8년 구형
'집단 마약 투약' 모임을 주도한 이모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9.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집단 마약 투약' 모임을 주도한 이모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9.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추락사한 용산 마약 모임 주최자 및 참석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7일 오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정모씨(45), 이모씨(31)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사람들을 초대해 마약 모임을 주최했으며, 이씨는 모임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구입한 것은 맞지만 신종 마약인 '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PCE)', '4-메틸메스케치논' 등을 가져와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정씨의 아파트에서 모임에 참석해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드러났다.
해당 모임 참석자들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은 마약 모임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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