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돈봉투 수수'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3:27

수정 2024.02.07 13:27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부평갑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부평갑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수수 의원으로 의심받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수 의심을 받는 의원을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3월경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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