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의왕시로부터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협약 은행(국민·기업·NH농협·우리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대출이자 중 일부(최대 2.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과 벤처기업이며, 자금 종류별(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시설자금) 대출한도는 5억원 이내이다.
신청은 자금소진 시까지며,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의왕시기업지원알리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시의 자금지원 정책이 지역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관내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