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서금원 "청년희망적금,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납입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5:01

수정 2024.02.07 15:01

2월 5일부터 16일까지 일시납입 연계가입 신청 가능
오는 27일까지 월 설정금액 등 일시납입 정보 입력해야
서금원 "청년희망적금,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납입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가입 신청기간이 오는 16일까지 지속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취급은행 앱을 통해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오는 27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알림톡 안내에 따라 월 설정금액(40·50·60·70만원), 전환기간 등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 청년의 2월 가입신청 일정도 동일하게 운영 중이다. 3월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별도 공지된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3월 4일(1인 가구는 2월 26일)부터 15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할 수 있으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가입신청 150만명 달성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며 “연계가입 신청 후 서금원 홈페이지에 응모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