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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범 핵심 '사전규제' 재검토 수순..."추가 의견 수렴해야"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4:50

수정 2024.02.07 14:50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홍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이 '플랫폼법 공정경쟁 촉진법' 가운데 사전 지정제를 두고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가며 규제 수위도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지정제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법행위 발생 이전 단계에서 방지 차원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셈이다. 외국 OTT사 등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공정위는 '숨고르기'에 가까운 재검토로 규제 후퇴까지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전 지정 제도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전) 지정제도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의견 듣는 게 낫다"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제도를 당장 폐기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공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법안에 대한 부처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하는 중"이라며 "추가적인 학계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 반영하고 다양한 대안을 살펴본다"고 설명했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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