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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올해 2707억원 투입.."더 두텁게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4:55

수정 2024.02.07 14:55

자립준비청년·약자아동·위기임산부 등 맞춤형 지원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지수 개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지수 개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 기준도 완화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치로 내건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총 2707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매월 지급하는 자립수동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비 6만원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립캠프'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문화 힐링 프로그램'도 신설해 매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교육과 취업연계에 나선다. 학업유지비와 취업준비금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으로까지 확대하고, 취업사관학교와 기술교육원 등을 통해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동들을 위한 복지체계도 마련한다.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을 연 15회에서 30회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턴 예방에도 집중해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모든 아동을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전문기관과 아동쉼터를 신규 확충한다.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위기 징후도 분기별로 점검하고, 경찰 등과 연계해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자녀 교통비는 분기별 8만6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임신이나 경제·신체적 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시가 마련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일환이다.
올해는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 10여곳을 추가로 마련한다. 또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입소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정책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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