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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신고는 회사를 지키겠다는 것...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4:38

수정 2024.02.26 14:50

남재우 한국기윤리경영연구원 이사장
2008년 국내 최초 기업 외부 내부자신고 시스템 구축
'케이휫슬' 정부기관·대기업 등 160여곳에 서비스
"기업들 내부자신고에 대해 우호적 분위기 조성돼"
[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내부자 신고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내부접수 채널 외에 외부접수 채널을 새로 도입했다. 외부기관을 통해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은 국내에 내부자신고시스템 문화를 정착시킨 선구자다.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기업들이 윤리경영 체계를 갖추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특히 부정행위에 대해 내부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 신고 사이트 '케이휘슬'을 구축, 내부자신고 문화에 전환점을 만들었다.

7일 서울 강남구 테헨란로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본사에서 만난 남재우 이사장은 "내부자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회사에 득이 될 것"이라며 "통로를 막아버리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7일 서울 강남구 테헨란로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본사에서 만난 남재우 이사장은 "내부자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회사에 득이 될 것"이라며 "통로를 막아버리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남재우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장은 8일 "역사적으로 내부자신고를 하는 풍토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내부자신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없이 외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08년 국내 최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자체 고발시스템은 내부시스템이어서 신고자가 노출될 위험이 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은 고발의 형태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부에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휘슬'의 핵심은 철저한 익명성이다. 남 이사장은 "내부자신고는 제3의 업체 서버에 암호화돼 저장된다. 연구원에서초자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서 "고객사에는 신고서와 자문 내용이 전달된다"고 소개했다. 내부고발 경영시스템(ISO37002)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시급성, 중요성 등을 판단하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익명 보장 포상금 지급 시스템 역시 강점이다. 남 이사장은 "내부자신고를 통해 회사에 도움이 됐으면 포상을 해야 하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니 포상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고객사에서 익명으로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수천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해당 시스템은 연구원이 보유한 4개의 특허 가운데 하나다.

남재우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장은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직원들의 내부자신고를 독려해야 한다"면서 "신분 노출의 위험이 있는 내부 보다는 외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장은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직원들의 내부자신고를 독려해야 한다"면서 "신분 노출의 위험이 있는 내부 보다는 외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력과 풍부한 노하우 덕분에 160개 기관 및 기업이 '케이휘슬'을 이용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청, 방위사업청, 국방부를 비롯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신세계, 하림그룹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고객사별로 해마다 수십 건의 내부자신고가 들어올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부자신고는 더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한다는 것이 남 이사장의 지론이다.
특히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내부자신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이사장은 "상장사들의 내부 문제는 주가와 직결되는데 회계법인들도 내부자신고시스템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신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신고시스템이 없어 적당히 넘어가고, 신고자는 한직에 보내거나 아예 내보냈다"면서 "하지만 내부자신고는 직원들이 회사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을 기업들이 이해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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